상표등록비용 주의점
자신의 브랜드를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방어하고
시장 가치를 보호받는 것은
모든 상표권자들의 기본 권리입니다.
막대한 자본과 인력을 투입하여 제작한 상표를
제3자가 무단으로 도용하고
나아가 상업화하여 수익 혜택까지 누리고 있다면
즉시 침해자에 대한
금전적 손해 배상 및 사용 금지 청구가 실행되어야 하며
이때 상표출원은 근거가 됩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한 분들의
상표 출원 문의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상표등록비용에 대한 기준을
궁금해하시는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개인으로 상표 출원은 가능하겠으나
실제 등록을 진행하셨다면 아시겠지만
상표의 결합 구성이 다양하고
지정 상품군 선정 및 용어 이해의 불확실성 때문에
정확성이 떨어지게 되고
등록 거절의 이유가 됩니다.
상표출원의 과정은
선행상표조사 - 출원 - 공고 - 등록의 순서이며
공통적으로 상표등록비용은
출원할 때 관납료 56,000원과
등록시 관납료 220,120원이 부과되며
이는 10년 기준입니다.
법률사무소를 수임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상표등록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선행상표조사 시
변리사는 상세한 상표 검토를 진행하며
이때 유사성 등 거절 사유가 예상된다면
출원자와 상담을 통해 보안 및 수정 등
상표를 재선정하는 과정을 진행하여
최종 상표를 완성합니다.
또한 만약 거절 사유가 발생하여
특허청으로부터 의견제출통지서를 발부받았다면
심사관의 의도를 고려하여
보정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선행상표조사에서부터
상표법에 근거하여 변리사의 전문적인 검토와
상표등록가능성을 확인하고 진행되기 때문에
거절이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또한 법률 사무소를 수임한다면
선행상표조사부터 등록까지
일체 전문 변리사에 의해 출원이 진행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출원자의 요구되는 업무는 없습니다.
이에 대한 비용은 법률사무소마다 차이는 있겠으나
통상 상표등록비용 수임료는
4만원에서 30만원사이로 발생합니다.
상표 출원부터 등록까지
대략 1년 가량의 기간이 소요되며
거절 사유 발생 시
그에 따른 기간과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됩니다.
나아가 거절 대응이 미흡하다면
상표등록 자체를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 변리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리사를 수임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상표등록비용이 평균보다 너무 낮을 경우
마땅히 받아야 할 서비스 항목의 부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담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식으로 진행되는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로 문의를 해주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